[글로벌 과학·행정도시 대전·세종] 공무원이 발명한 기술, 민간에 이전

입력 2017-09-07 20:32  

창업·일자리 창출에 나서는 특허청

특허청



[ 임호범 기자 ] 헬퍼로보텍(대표 오창준)은 지난해 공무원이 발명한 기술을 이전받아 농업용 로봇과 육묘자동 접목기를 개발했다. 이 업체는 국유특허 위탁기관 중 하나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기술사업화 전주기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재단의 전주기 프로그램은 농산업 특허기술 창출지원→특허기술 이전지원→기술평가 및 사업자금지원→제품생산지원→국내외 판로개척지원→경영컨설팅 지원 순으로 이뤄진다.

오창준 대표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개발한 발명 제품으로 올해 매출은 지난해보다 3억원 늘어난 20억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단은 사업 초기인 2010년 16.1% 정도에 불과했던 기술사업화 성공률이 지난해 36.9%까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중소기업이 4차산업 혁명 시대를 맞아 국유특허를 새로운 사업 아이템으로 주목하고 있다. 국유특허는 공무원이 직무 과정에서 개발한 발명을 특허청에 국가 명의로 등록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해외특허를 말한다.

특허청은 사업성, 기술성이 우수한 국유특허를 민간이 무상 및 저렴하게 이용하도록 돕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특허청에 등록된 국유특허는 6057건이다. 이 중 1229건이 민간 기업에 이전됐다. 국유특허 활용률은 20.3%로 2005년 10.6%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국유특허 활용률이 는 것은 특허청이 국유특허의 민간이전을 촉진했기 때문이다. 특허청은 우수특허를 확보하고, 민간이 국유특허 활용 시 저렴하게 사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특허청은 공무원이 직무상 개발한 발명(직무발명)을 국유특허로 등록하고 공무원의 발명을 장려하기 위해 등록, 처분, 기관보상금 등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국유특허 가치평가 결과를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과 특허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해 알려준다.

사용료 부담을 줄여 민간이 쉽게 이용하도록 돕고 있다.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국유특허를 무상 또는 저렴한 사용료로 민간 이전을 촉진시키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국유특허 사후정산제도(先사용·後정산)를 개선해 중소기업의 초기 사업비용을 낮췄다. 계약기간 만료 후 사용한 만큼 실시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특허청은 국유특허 무상실시제도도 운영 중이다. 3년 이상 실시 실적이 없는 국유특허권은 실시료 부담 없이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다. 특허청은 국유특허 기술분야별 전문기관을 운영해 적정기술 탐색, 매칭, 사업화 컨설팅 등의 거래 사업화도 지원하고 있다.

국유특허는 온라인상에서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허로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로 문의해도 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국유특허가 최근 중소기업에 각광받는 건 특정 분야에 한정되지 않은 다양한 분야의 특허가 매년 다수 출원·등록돼 풍부한 기술풀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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